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45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커터칼을 휘둘러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번달 8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 개정안에 담긴 신설 조항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3년 서울 신림, 성남 분당 등에서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잇따른 이후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배회해도 법상 공백 때문에 조기대응이 여럽다는 지적에 신설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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