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중국 국적 A씨와 미성년자 아들 B군이 지난 21일 오전 9시쯤 주한미군 시설인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 등은 석방 2일 만인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또다시 K-55 부근에서 촬영하다 미군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에도 A씨 등 카메라에 담긴 사진을 확인한 후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풀어줬다.
두 번째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했다"며 "현행법상 보안 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장된 사진에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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