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윤동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청구된 필리핀 선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동연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종합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2월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호'에 적재한 후 동남아시아 마약상에게 운반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송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조건으로 1인당 300만~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1억원 상당)를 받기로 했다.
2월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 코카인 약 2톤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 은닉했다. 해당 선박은 대한민국 당진항,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30분쯤 강릉시 옥계항으로 최종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총 5차례 해상에서의 코카인 다른 선박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기상 여건 등으로 실패했다.
강릉시 옥계항을 출항한 후에도 다른 선박과 접선해 코카인을 옮길 계획이 드러나 최종 목적지는 아직 수사중이다.
해경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마약단속국(DEA), 경찰청, 필리핀 수사기관 등과 함께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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