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부산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부산시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역 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탄소 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통상의 핵심이 될 정도로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RE100 달성 뿐만 아니라 ESG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