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93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제 텔레그램 유료 방을 운영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기간 고양이 2마리를 벽에 던지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음란물 1175개 등 1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SNS 등에 샘플 영상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2만~1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총 6693만원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개설한 방에는 2800여명이 회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음란물 등은 인터넷을 통해 배포·반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영상을 다시 배포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의 범행은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고 설명하며 실형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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