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가 24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 일대에서 근로자 이음센터 홍보 캠페인을 벌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이음센터' 고충 서비스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10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 문을 열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 등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며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와 노동법 교육도 진행한다.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세무사가 법률·세무 상담을 지원한다.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전문가 분쟁조정 서비스도 신설했다. '노동 SOS' 카카오 채널을 통한 소통 창구도 운영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는 이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 일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자 '근로자 이음센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 이음센터가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법률.세무 상담 등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