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된다.
시는 아이돌보미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영아 돌봄 수당 인상(시간당 1500원→시간당 2000원),유아 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000원), 돌보미 야간 긴급수당(5000원) 신설, 돌보미 건강검진비 인상(연 3만원→연 5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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