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2일 의원 전원 명의로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과대역 제외 및 주민권익 보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광역입지선정위원회의 경과대역 결정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현행 절차는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가 크거나 경과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해 "사업 주관사인 한국전력이 계획대로 사업을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된 모순적 구조"라며 "정부와 한전이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여주시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규제로 장기간 지역 발전이 제한돼 온 지역이라는 것을 상기 시켰다.
의회는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 보호를 이유로 끝없는 정체의 시간을 견뎌 온 지역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 입지를 검토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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