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박찬성을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소재 60대 동거인 A씨 거주지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술을 마신 뒤 늦게 귀가해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씨는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출소한 뒤 9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A씨는 갱생 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됐으며 함께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대전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박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검찰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박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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