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친 뒤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풍경. /사진=뉴시스
법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친 뒤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북구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친 뒤 다시 우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와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각각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차를 운전하다 연속적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잘못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