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금지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밤 11시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 B씨(44)의 아들 C군(12)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던 A씨는 돌연 C군에게 "너 오늘 나한테 한번 혼나보자"며 폭행을 가했다. C군이 안방으로 도망가자 가스레인지를 켜면서 "나는 살기 싫으니 다 같이 죽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2시쯤 같은 장소에서 B씨를 살충제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충제 통과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B씨와 C군을 장기간 무자비하게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거 기간 피해자들을 부양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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