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조철상 시민협의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시민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관계자들과 군 공항 관련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군 소음 피해 보상 체계의 불합리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시민협의회 측은 수원시 약 5만 명, 화성시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장기간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원·화성 지역 내 100여 개 학교 학생들 또한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민간공항에는 7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 기준이 적용돼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군 공항에는 이보다 훨씬 엄격한 보상 기준이 적용되어 상당수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군 공항으로 인해 지정된 고도제한 규제가 도시 발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음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현재 수원 58.44㎢, 화성 40.35㎢의 넓은 지역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 주택개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
조철상 시민협의회장은 "군 공항 문제는 단순히 수원과 화성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중대한 정책 이슈"라며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조율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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