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약 2만6000가구)에 대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유형은 직계존속 위장전입(243건)이다.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 등을 전입 신고해 청약한 사례다. 현행 청약제도에서는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자격을 인정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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