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모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9일 박 의장이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역 사업가 송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원과 기타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박 의장과 송씨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가능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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