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자금 은닉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풍경. /사진=뉴시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 은닉에 가담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이모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품권 매매 사업을 돕고 수당을 받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를 조직원에게 제공했다.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ZD토큰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를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계좌로 수백만원씩 송금했고 조직은 이 자금을 이씨 계좌로 다시 이체했다.

이씨는 입금된 돈을 인출해 서울 시내 상품권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약 2주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2500만원이 세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은닉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 구매라는 외형적 행위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 범죄수익을 합법화하려는 조직의 의도를 실현하는 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구체적인 피해금 성격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