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 전 감독 측은 지난 28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 했다. 인천지검도 같은날 같은 사유로 법원에 항소 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일부도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교실 법인 운영비 1억8000만원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2021년 3월 해당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를 둘러싼 운영권 다툼이 시작되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자 회사에 1억8000만원 큰 금액을 손해 보게 했다"며 "강 전 감독 경우 실질 운영자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전 감독 등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 전 감독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독은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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