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조민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국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수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