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JX 2024 CONCERT [IDENTITY] in SEOUL'에 출연한 김준수의 모습. /사진=스타뉴스(팜트리아일랜드·iNKODE 제공)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지난 1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2일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내렸고 휴대전화 몰수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준수와 나눈 대화와 사진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가 A씨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협박해 약 4년 동안 총 101회에 걸쳐 8억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매우 힘들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숲·옛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던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총 8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1심 최후진술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