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6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21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음주 측정할 생각이 없고 집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한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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