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불륜남으로 몰아가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를 본 아내가 폭언, 모욕에 이어 가출까지 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3년 된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신혼 시절 부부는 정말 사이가 좋고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A씨 휴대전화를 훔쳐본 이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A씨는 "몇 년 전에 친구와 나눈 아내를 험담한 메시지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대화까지 아내가 전부 다 봤더라. 아내는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다"며 "심지어 제가 아직도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했고, 저를 불륜남이라고 모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의 화를 풀어주고 싶어서 A4용지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직접 손글씨로 써서 건넸다.

하지만 아내의 폭언과 모욕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사칭해서 가정 폭력과 불륜을 인정한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또 A씨가 쓴 반성문 사진을 처가 식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맞춤법이 틀렸다고 조롱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고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결혼 전엔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재산분할에서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A씨는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아내의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폭언, 모욕 등이 문제가 된다. 직접적인 아내의 폭행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시로 폭언이나 모욕을 일삼고 직장에 소문을 퍼뜨리고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으로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 아내가 멋대로 가출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2호, 남편의 화해 시도를 무시하고 지속되는 아내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의 명예훼손 행위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아낸다면 이혼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주로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재산분할은 아내의 잘못된 언행보다는 혼인 기간과 재산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아내에게 양보한다면 아내에게 지급할 양육비 이외에도 부양적 성격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