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받게 된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삽화. /삽화=이미지투데이
가정을 버린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받게 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양료를 요구하는 아버지 때문에 분노한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A씨 가정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A씨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다. 그런데 평범하고 무난했던 가정은 A씨가 군대에 간 사이 무너졌다.


A씨 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어머니, 동생을 버리고 가출했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없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고, 동생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죽기 살기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안타깝게도 A씨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A씨는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수습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먹고 살기 힘들다며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라. 아버지와 바람을 피운 여자 역시 벌이가 없다고 했다"며 "아버지는 동생과 제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월 100만원씩 부양료를 보내라고 협박했다. 정말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냐"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는 "A씨 경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지금의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있다. 다만 무조건 원하는 부양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부양의무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양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실제 경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기에 A씨 경우도 경제 능력을 고려해 인정하게 된다. 비슷한 사안에서 100만원이 아닌 30만원씩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다가 어려워진 경우, 즉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부양료에 대한 변경도 할 수 있다. 나아가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