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전 0시33분쯤 대전 중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구급차 전용 출입구를 이용해 응급실 진입을 시도하다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하고 출입문을 몇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용차로 출입문 앞까지 운전한 뒤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응급실까지 약 1㎞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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