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가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을 고민 중이다. 이유는 바로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 A씨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유명 은행에서 근무하며 늘 피곤하다고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TV 리모컨 대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다. A씨 남편은 코인 투자 때문에 시세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했지만, A씨는 점점 의심이 들었다.
A씨는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큰 충격에 빠졌다. A씨는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여직원과의 문자 메시지가 수두룩했다. 내용은 마치 연인이 주고받는 것 같았다"며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결국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를 몰래 따라갔다"고 전했다.
A씨 남편 차가 멈춘 곳은 상대 여직원의 오피스텔이었다. A씨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A씨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씨는 "주차장에 간 게 주거침입이 되냐.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가사에서는 설령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당사자 진술과 가사 조사 보고서 등을 모두 고려해 불법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돼 외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가 아닌 지하 주차장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을 막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입했다면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 외 부분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사유가 참작되고 위법성이 높지 않으므로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법적으로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해 상간녀의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위법성이 없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할 염려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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