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3월 31일 개정한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장치다. 전북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39건에 대해 약 89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청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원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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