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월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관계 기관들이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 대표, 기장군청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 29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 중 기장군청과 소방 등 공무원은 총 7명이 입건돼 조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반얀트리 공사 공정률이 약 91%로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하루에 2억90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 등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감리회사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뇌물을 제공해 허위의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관공서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책임준공 기간인 지난해 11월27일 무렵까지 공정률이 미흡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주단에 같은 해 12월20일까지 준공 유예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는 같은 달 25일 서울 소재 감리회사에 찾아가 "사업 진행이 안 될 경우 지역 내 파장이 크고, 시공사 부도 및 시행사 사업 손실이 예상된다"라거나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 감리사는 많다"라는 등의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기장군청으로부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위임받아 공무를 대행한 업무 대행 건축사도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이 적합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6일 시행사 관계자와 기장군청 고위 공무원, 업무 대행 건축사 등은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만났고, 이후 사용 승인조사 등이 제출돼 반얀트리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장군청과 소방 공무원들은 각각 업무 대행 건축사의 검사 조서와 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현장 조사도 없이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감리단장과 소방 감리는 이 사건 건축물의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군청과 소방공무원에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이들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 처리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