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매체 다쿵파오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최근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발표해 입법회에 제출했다. 조례 초안에는 내년 1월부터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소지한 입국자에게 벌금을 2000홍콩달러에서 5000홍콩달러로 늘린다.
아울러 대중교통 시설, 영화관, 병원, 공공시설 등 2인 이상이 '대기'하는 곳에서 흡연할 경우 벌금을 기존 1500홍콩달러에서 3000홍콩달러(약 53만8200원)로 확대한다. 내년 4월30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 취급도 금지된다.
홍콩 당국은 불법 담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담뱃세를 납부하지 않은 담배를 밀수 담배와 같은 행위로 간주해 최대 200만홍콩달러(약 3억5892만원) 벌금 또는 징역 7년이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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