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사업가 송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규모는 1억여원으로 지역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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