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이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광주 북구 한 노래방에서 다른 폭력조직 일원인 B씨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가족에 대한 모욕성 발언 등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도발에 화를 참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재판 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