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일제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신고사례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하는 등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 등을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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