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모집은 기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6월30일 자로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다. 시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총 5개의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서류 접수 후 현장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대행업자로 선정되면 7월1일부터 2028년 6월30일까지 3년간 시의 수도 급수공사와 누수복구 공사를 대행하게 된다.
긴급성이 요구되는 누수복구 공사의 경우 안산시 전 지역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해 업체당 1개 구역을 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수도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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