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은 몰론 흉기로 위협까지 한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은 몰론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가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13세 아들 B군이 사고를 쳤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다가가 "한 번 더 사고 치면 다 같이 죽는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에는 부부 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군 뺨을 때렸고 지난해에는 B군이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B군이 자신과 말다툼하던 중 현관문을 세게 닫고 집을 나가자 쫓아가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를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