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풍속업자들에게 수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도방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게임장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390만원을 수수하고 2023년 4월에는 C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하고 직접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제보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6386만원을 수수하고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풍속업자인 D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1억96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받고 뇌물을 교부하고 'D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받고 뇌물을 교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현직 경찰관이 풍속업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풍속업자가 현직 경찰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둘 사이에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도 있었음을 확인해 추가 계좌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고 만남을 이어갔다. 경찰관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풍속업자들을 스스럼없이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수상스키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고 풍속업자의 별장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풍속업자들과 경찰관들의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더 이상 단속 경찰관들과 단속 대상자들이 서로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