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3일 진행된다. 사진은 웹툰작가 주호민씨 모습. /사진=머니S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 수업 중 주씨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자녀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이 사건 녹음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A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했다.

A씨 측은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누구나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 파일 등 결과물을 어떤 형태의 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가 녹음한 직후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언급은 하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녹음 목적이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교원단체들 역시 "사제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몰래 녹음은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해당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자폐성 장애 아동의 부모로서는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 아동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녹음 파일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주씨 아내도 이 사건 항소심 재결심 공판에 나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