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이율 3000% 이상 살인적 이자를 요구하며 나체 사진으로 협박했던 40대 불법 대부업 총책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30만 원 대출 시 1주일 후 50만 원을 변제하게 하는 일명 '3050 대출'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서울 중랑구, 도봉구 일대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추심책 등으로 구성된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약 11억6000만 원(대부원금은 약 3억5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소액이 급하게 필요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받아두고 상환이 늦어지면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성매매 전단지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총책 A 씨와 중간관리자 B 씨는 오피스텔 사무실 내에 방음 부스를 설치해 직원들이 그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 모든 대출 과정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전화 등 비대면으로만 운영하며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경찰 추적을 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A 씨와 B 씨를 비롯한 11명을 검거했다. B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약 10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은 A 씨가 강원도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추적 끝에 귀가 중이던 A 씨를 지난달 말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하고,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를 제기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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