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무단횡단 나와버리는 아줌마'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담겼다. 이날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12세 A군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여성 보행자와 부딪혔다.
제보자는 "(사고 다음 날인) 21일 보행자 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에서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기준을 보행자가 도로로 나왔을 때로 하면 (자전거가) 못 피할 것 같고 보행자가 도로로 나오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부 잘못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가정법원 송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라"며 "설령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부모님이 교육 잘 시키세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육은 무단횡단한 아줌마가 받아야 할 듯" "좌우를 보고 건너라" "자전거 도로를 침범한 사람이 가해자다" "이건 아줌마 무단횡단이지" "오히려 사과받아야 할 상황"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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