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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허위공시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이 전 CFO와 주식회사 아난티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자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공소요지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재표 작성, 공시해서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검사는 발생 시기별로 금원을 나눠 비용이 계상돼야 하는 구체적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해 기소해야 하지만, 단순히 증빙 없는 지출이라 모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 여부에 대해 살필 때 각 금원을 장기간 임시 계정인 선급금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사업 규모와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변소 내용, 재무담당 임원이던 이 씨가 각 금원 비용 회계처리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아난티 전 경영진이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고 두 달도 안 돼 삼성생명에 매각하면서 2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09년 4월 신천동의 토지 1852㎡와 건물 2639㎡를 50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아난티는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의 신축 공사를 앞두고 잔금 납부 전인 같은 해 6월 삼성생명에 969억원에 팔아 469억여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매각 과정에서 아난티 측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회삿돈으로 뒷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생명 임원들은 부동산을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억여원의 수표를 회계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허위공시를 한 혐의를 우선 분리해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23년 3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