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4일 밤 12시1분부터 중국산 저가 제품 최소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전했다.
우편 서비스를 통해 중국에서 발송된 가치 800달러(약 113만원) 이하 품목은 면제 조치가 적용돼 관세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면제 조치를 종료하며 120% 관세 부과나 200달러 수수료를 부과했다. 해당 조치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 쉬인 등 거래와 펜타닐 같은 마약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이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