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시 관할 악취배출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의 신고사항 일치 여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병행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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