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구진욱 김경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 여지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후보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뜻한다.
법안 통과 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법안이자,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것"이라면서 "(구성 요건상) '행위'를 없애게 되면 자신의 과거 실적의 막 떠들고 다녔어도 없던 일로 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폐지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굳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조항을 둘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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