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왕복 6차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과속하던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과속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 유성구 소재 왕복 6차로 도로를 주행하던중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훨씬 넘긴 시속 약 80㎞로 주행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인근에 아파트와 성당 건물 등이 있긴 하지만 운전자가 횡단보도 없는 왕복 6차로 도로에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일몰 후이고 가로등이 켜져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급제동 등 조치로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