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얼굴에 흉기를 20여 차례 휘두른 남성이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해하려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을 흉기로 20여 차례 긋거나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 씨 측은 피해자가 '나는 왜 안 죽을까'라는 말을 반복해 말싸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박 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15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함께 술을 자주 마신 사이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구형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박 씨의 범행 전력과 범행 방식을 지적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범행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매우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줬다"며 "모든 마음을 다하여 반성하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금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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