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 2월28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얼굴을 흉기로 20여차례 긋거나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나는 왜 안 죽을까'라는 말을 반복해 말싸움을 벌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박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15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함께 술을 자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씨 측 변호인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칼로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해하려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구형도 동시에 이뤄졌다. 검찰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범행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매우 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줬다. 모든 마음을 다하여 반성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금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겠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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