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원들의 설맞이 합창 영상을 풍자한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가 백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지난 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백자를 불송치했다. 백자의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가사 일부를 '특검'이나 '탄핵'으로 바꿔 불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저작권법은 피해 당사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인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