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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의자를 빼서 아이를 넘어뜨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홍윤하 판사는 14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 모 씨(2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씨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홍 판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어린 유아들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며 "피고인은 보육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상당한 횟수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도 큰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정당한 훈육 행위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간 4세가량의 아동 5명을 21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동의 몸이나 머리를 밀치거나 의자를 빼서 넘어지게 했다. 피고인은 아이들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간식을 주지 않거나 수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경우에만 훈육 차원으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학대) 횟수가 수회에 달하고 몇몇 수업은 30~40분 넘게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아이들이 속상함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례서를 쓴 증인의 진술을 보면 아동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범행 이전·이후에 피해 아동을 달래거나 위로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