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지역 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한다.

16일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말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예산확보와 사업 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장군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지원금은 분기별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된다.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신청과 자격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많아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에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번 교통비 지원이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