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채널A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에 돌진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였고 행인이 길을 건너기 위해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이때 A씨 차가 돌진했고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바뀐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음주 운전이나 약물 투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