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25분쯤 광주 지역 한 건물 음식점에서 요리하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식 조리를 위해 프라이팬 위에 기름을 붓고 가스불을 켜둔 채 주방을 나갔다. 과열된 기름에서 시작된 불은 주방 천장으로 옮겨붙은 뒤 음식점 건물 전체로 번졌다.
해당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3억998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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