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도중 자리를 비워 건물 전체를 태운 60대 요식업자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요리 도중 자리를 비워 건물 전체를 태운 60대 요식업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25분쯤 광주 지역 한 건물 음식점에서 요리하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식 조리를 위해 프라이팬 위에 기름을 붓고 가스불을 켜둔 채 주방을 나갔다. 과열된 기름에서 시작된 불은 주방 천장으로 옮겨붙은 뒤 음식점 건물 전체로 번졌다.

해당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3억998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