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김레아 모습. /사진=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상고를 제기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가 항소심 선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레아는 2024년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A씨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레아는 A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씨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지난 9일 2심 재판부는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의구심도 든다"며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도 김레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