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비법정 감염병이던 니파 바이러스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최근 감염병 관리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향후 관계 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친 후 이르면 오는 7월 법정 감염병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니파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또 과일박쥐 침이나 소변에 오염된 대추야자 나무 수액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직접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치사율은 최대 75%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5일에서 14일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뇌염, 기면, 정신착란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니파 바이러스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다. 감염 진단을 받아도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 증상을 완화하거나 불편을 덜어주는 정도의 치료만 가능하다.
이 바이러스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특히 인도 케랄라 지방에서는 2018년에 감염 환자 19명 중 17명이 사망해 치사율 89.4%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지역(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인도 등)을 여행,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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