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한·일 양국 공항에 각각 전용 입국심사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전용 입국심사대는 최근 1년 이내 상대국을 한 차례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단기 체류 관광객이 대상이다.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방한 일본 관광객을 위한 전용 입국심사대는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2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방일 한국 관광객을 위한 전용 심사대는 ▲도쿄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 ▲후쿠오카 공항 등 2개 공항에 마련된다.
방한 일본 관광객은 입국 전 전자 입국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용 심사대 이용 여부가 표시된 전자 입국신고서를 출력하거나 캡처한 화면을 제시하면 된다.
방일 한국 관광객은 입국 수속 온라인 서비스 '비짓 재팬 웹'을 통해 사전 등록을 마친 후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항구적으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본격적인 시행 전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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